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(문단 편집) === 자격증 발급 === '''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)''' (필수) 명함사진 1부 '''자격증 신청 방법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, 제321조)''' 발급담당 : 02)3151-1503 수수료 : 11,000원 (부가세 포함) 신청기간 : 최종합격발표 이후 (인터넷 : 24시간, 방문 : 근무시간) 발급제한 : 외국자격 전환 시 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발급 제한 신청장소 - 인터넷 :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- 방문 : 항공시험처 사무실 (평일 09:00~18:00) ※ 주소 :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(상암동 1733번지)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결제수단 : 인터넷(신용카드, 계좌이체), 방문(신용카드, 현금) 처리기간 : 인터넷(2~3일 소요), 방문(10~20분) 신청취소 : 인터넷 취소 불가 (전화취소 02)3151-1503 자격발급 담당자) 책임여부 : 발급책임(공단), 발급신청/우편배송/대리수령/수령확인(신청자) 발급절차 : (신청자) 발급신청(자격사항, 인적사항, 배송지 등) → (신청자)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(사진) → (공단)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→ (공단) 등기우편발송 → (우체국) 등기우편배송 → (신청자)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